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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된 채 딸 성폭행' 친부 2심으로, 검찰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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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명령 청구 기각"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에이즈에 걸린 채 여덟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매일신문 5월 27일 보도)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대구지검 공판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A(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세이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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