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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소지 많다"…거부권 행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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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방사포 발사 인지 후 영화관람 지적엔 "필요한 대응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며 "그런 방식은 몰라도 시행령을 대통령이 정하는 건 헌법에 정해진 방식"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70석 민주당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도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인지한 뒤 영화를 관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는 물음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에 준하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고, 어제는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에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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