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지난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대구 중구남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임병헌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복당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병헌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입당시키지 않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거스른 셈이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대구 남구청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탈당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임병헌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말 바꾸기'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대구 중·남구 당원 의견을 강하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이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협위원장 부재로 인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는) 대선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판단이라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당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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