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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檢 항소…"허위성 '무죄'는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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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사실 오인"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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