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 복싱 선수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신 채 길에서 마주친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제주시청 주변 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불만을 표시하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위탁받아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를 관리하는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마치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았다"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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