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각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8일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병원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대·소변검사를 반복하며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병실에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전부터 준비하던 취직시험을 포기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주했을 때 당할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법정에 출석하지도 못했다.
법원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 및 카메라 이용촬영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15일 후 경북대병원은 의사로서의 윤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고, A씨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검사와 촬영 모두 의사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나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향후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게 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무시했으며,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 보호자, CCTV 또한 신경 쓰지 않은 채 이 사건 범죄를 대담하게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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