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15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 언론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 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과 그의 동생이 소유한 농지를 취재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의 토지에 설치된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현행 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을 위반했다는 것.
이 같은 보도가 나간 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측은 "농막은 농업용지에 허용되고 애당초 농민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이라며 "해당 언론은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건물엔 농사의 흔적은 물론 작물도 없을뿐더러 바비큐그릴과 테이블, 조명까지 설치돼 있어 별장으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매체는 농막이 위치한 토지의 평당 시세는 300만 원 정도로, 인근에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선다는 개발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역 주민의 말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재가 시작된 뒤 한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 '동생들이 가져다 놔서 잘 모른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장관급 인사의 법 위반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미디어특위는 "한상혁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은 물론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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