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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변호사 사무실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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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지난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개발사업에 투자한 50대 남성이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다. 이 남성이 소송 당사자인 시행사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찾아간 까닭은 무엇일까?

법정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논리와 법적 근거를 갖고 다툼을 벌인다. 판사는 양쪽 주장을 면밀히 살피고 법률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판사 자신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률과 직업윤리에 의거해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결했는데, 어느 한쪽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법(法)의 '공정'과 소송 당사자가 생각하는 '공정'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괴리'를 줄이고 오심을 피하기 위해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3심을 거쳐도 불만이 남는 경우는 허다하고, 판결 불이행과 판결 불만에 따른 폭언, 협박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법(法) 글자를 파자(破字)하면, 氵(삼수)와 去(갈 거), 즉 水(물 수) 자와 去(갈 거) 자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이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 또는 무엇에 막혀 물이 흐르지 못할 때 '강제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A가 B를 폭행해 신체 불구 상태가 됐을 때, 법은 A에게 처벌과 배상을 명령한다. 하지만 어떤 처벌과 배상으로도 B의 망가진 신체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은 처벌과 배상을 통해 사건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발 하도록 명령한다. 물이 흐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이 이렇게 강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법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사적 복수의 반복에서 오는 끝없는 피비린내를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다. 이번 사건은 피비린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공격받은 것이다. 이 사건을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비일비재하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공정'과 개인이 생각하는 '공정' 사이의 괴리를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법이 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임을 인정해야 한다. 법조인들 또한 법이 의심받지 않도록 언제나 정성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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