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환자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에 이체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채 징역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7)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천241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려는 환자들에게 계좌이체 수납을 유도하고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받았다. 이 돈은 개인적 용도로 썼다.
재판장은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변제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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