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료비는 계좌로 주세요"…2억4천 챙긴 간호사 '징역 1년5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0년 간 1천여 차례 범행…신용카드 등 결제하려는 환자에 자기 계좌 알려줘

간호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간호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간호사가 환자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에 이체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채 징역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7)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천241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려는 환자들에게 계좌이체 수납을 유도하고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받았다. 이 돈은 개인적 용도로 썼다.

재판장은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변제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