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낫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아내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오전 9시 5분쯤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며 병원 직원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시간을 물은 뒤 해당 근무 시간에 찾아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사는 목 바로 아래 10cm를 베였으나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 11일 자정쯤 심정지 상태로 이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에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망자의 보호자가 설령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일시적 감정의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고 주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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