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지천면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지천면 신리 내실마을 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칠곡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지천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 사업자인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2021년 7월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고 올해 1월 2심에서는 칠곡군이 승소했다.
이후 A씨가 대법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동물화장장이 설치되면 인근 신리공단 근로자와 내실마을 주민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당초 A씨는 내실마을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 421.12㎡, 연면적 756㎡의 동물화장장(동물화장시설 및 납골당) 1동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2년여를 끌어오던 지천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관련 소송이 막을 내리면서 설치를 반대하던 인근 주민들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울러 이번 소송 결과로 칠곡군 내 또다른 동물화장장 신축 계획 및 군의 인허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가산면 다부리(현대공원 인근) 동물화장장 건축 인허가 소송에선 칠곡군이 패해 2019년 5월 건축허가가 났다.
박정규 칠곡군 건축디자인과장은 "주민들을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소송 전략을 다원화한 덕분에 최종 승소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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