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소송 현황파악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만큼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등 다른 사안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기준'의 문제"라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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