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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송 시끄러워" 만취해 유세車 들이받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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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선거유세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A(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영천시의회 의원 후보자 유세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세차량의 로고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음주·무면허 운전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관계인을 폭행하거나 선거유세 차량을 파손하는 등 중대한 선거운동 방해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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