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축소된다.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이 2차장은 이와 함께 "일상 회복이 빨라지면서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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