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중 쌍방폭행' 인기 작가-엔터사 대표, 1심 모두 집유…"합의 못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작가와 연예기획사 대표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가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B(41)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를 때리자 A씨가 맞대응해 B씨를 때렸으며, A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과 B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B씨가 먼저 폭행해 이에 대응하면서 상해를 입혔다. 지속적인 합의의사를 밝히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 "A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A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작품 철학으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메시지의 작품들을 집필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가 집필한 원작 소설이 드라마, 영화화돼 흥행하는가 하면, 그가 직접 각본에 참여하면서 드라마, 영화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연예계 및 사회 각종 이슈에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작가로도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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