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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10년 성폭행…인면수심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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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린 조카에게 10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형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 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조카 B양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018년 그가 고등학생이던 때까지 B양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B양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수시로 반복적인 성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피해 상황, 피고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꾸며낸 얘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 대한 피고인 태도를 보면 상습적인 성범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마저 끝까지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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