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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60대女 성폭행한 중국인 남성…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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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유흥주점 점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다음날 손님이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폰 사진 촬영을 3번 했다"면서 "이후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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