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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랩스, ‘카트원 플러스’ 요양급여대상 인정으로 국내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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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카이랩스 제공
사진= 스카이랩스 제공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심전계 '카트원 플러스(CART-I plus)'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전도 측정과 관련된 '행위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스카이랩스에 따르면 자사의 '카트원 플러스'에 대해 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한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다.

이번 카트원 플러스의 행위요양급여대상 인정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이 카트원 플러스를 착용하여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카트원 플러스는 손가락에 착용하기만 하면 사용자 조작 없이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카트원 플러스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스카이랩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의료적 판단이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되고, 사용자 앱과 의료진 전용 웹에 보내져 의사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스카이랩스의 이병환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연속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트원 플러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연속 모니터링 영역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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