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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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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하려 직원 통화내역서 위조해 제출하기도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직원들의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7개월 간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송치 이후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매출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직원들의 통화내역서 중 회사 인근으로 표시된 발신기지국 등 통화기록을 포토샵으로 변조한 후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고 고용불안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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