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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前 대구 부시장에 뇌물 건넨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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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사업 허가에 도움을 받으려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뒤 같은해 9월 1억원이 든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김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5월 김 전 부시장과 함께 간 유럽여행 경비 948만원 상당을 대신 낸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A씨의 청탁에 따라 이 사업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대구시 명의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자부는 이 의견서를 참고해 허가를 통보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도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1억6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1억6천500만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1억5천만원만 추징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 전체를 추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추징금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 역시 정황에 비춰봤을 때 2년형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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