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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대선 당시 尹에 '이준석은 절대 인간 안된다' 조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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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이 대표에 대해 물어와"
"이준석, 통화 녹음해 상대 위압하기 위해 사용"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말과 올해 1월 초 대선 당시, 선거캠프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종인 선생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윤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하여 후보의 얼굴을 무참히 깨버렸고, 이준석 당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며 후보에게 예리한 칼을 겨누었다"며 "이때 윤 후보로부터 '김종인 선생과 이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 대해 물었을 때 바로 '그 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됩니다!'라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는 "전후경과로 보아 그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는 서른이 되기 전의 어설픈 나이에 실수한 것이니 이를 과도하게 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면서 "상대의 신뢰를 악용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상대방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 마디로 이 대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叛)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말할 때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의 얼굴을 바로보며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다. 말을 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 대표는 이런 점에서 항상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성향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믿고 대사를 어찌 함께 치를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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