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직장 동료와 다툰 끝에 캠핑용 난로 등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3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B(31) 씨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사무실 내 집기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싸가지 없다"며 B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사무용 의자와 난로 위 주전자를 던졌으며, 캠핑용 난로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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