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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다" 직장 동료에 전치 5주 상해 입힌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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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직장 동료와 다툰 끝에 캠핑용 난로 등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3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B(31) 씨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사무실 내 집기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싸가지 없다"며 B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사무용 의자와 난로 위 주전자를 던졌으며, 캠핑용 난로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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