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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강제북송' 文 전 대통령 살인죄 고발…"北과 공모, 文정권에 의한 살인"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및 형사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며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북어민 2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북송하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북송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를 비롯해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한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2명의 귀순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으로써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며 "귀순 어민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이에는 문 전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 지휘 없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위협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문 전 대통령이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탈북 어민을 추방한 것은 북한과 공모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들은 북송되면 북한에서 즉결처형이 명약관화했다"며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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