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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놓고 35년 미룬 소유권 이전… 법원 "1천600만원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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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매입한 땅 2021년에서야 소유권 이전 등기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토지를 매수하고도 약 35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1천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6년 구미에 있는 1천58㎡(약 320평)의 땅을 매수한 뒤 35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는 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에서 1천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유지가 돼 농지 분배가 진행됐는데, 당시 처음 분배를 받았던 수분배자부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몇 차례 매매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역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토지는 1998년 기준 공시지가가 2021년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방법으로 충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었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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