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단체 "'대구경북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조성해야…불법 번식장 단속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물보호법과 비슷한 야생생물보호법 등 관련 법 정비 필요
"무분별하게 번식을 시키는 불법 생산 공장부터 막아야"

12일 경북 경산시 용성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한 관계자가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을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장) 청소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2일 경북 경산시 용성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한 관계자가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을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장) 청소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동물단체와 보호 업무 종사자들은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탁 시설에서 벗어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수의사협회 관계자는 "구조된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서 보호소에 오래 남게 된다. 유기 동물이 가족을 찾아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전문 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위탁 보호소 운영 구조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부터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의 동물 보호 조례, 정부의 동물보호법이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동물보호 조례도 '동물을 보호, 관리해야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진 대구고양이연대 대표는 "고양이가 도시에서 유기되면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고, 산에서 유기되면 야생동물로 간주돼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며 "같은 고양이인데 유기된 장소에 따라 보호에 차별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된다. 모순이 있는 법을 정비해 체계적인 동물보호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 학대 동물을 막기 위해 대량 생산·판매 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경북 유기견 봉사 비영리단체인 러피월드 곽동진 대표는 "유기 동물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개를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불법 생산 공장과 판매시설을 단속해 반려동물 개체수가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