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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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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24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확대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으로 최근 1년 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일 것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특구 지정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전국적으로 쏟아지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경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확산으로 전년 대비 82.4% 급감해 특구 지정요건 중 일부 미충족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임병헌 의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예외로 규정한 만큼 특구 지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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