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상 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 경찰화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 그러나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정권의 통제방식은 과거 이미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민주시민을 탄압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저지른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은 1987년 민중항쟁의,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건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민주화의 역사는 정권의 호위무사인 군대와 경찰·검찰이 무력과 공안·법치를 들고 시민을 탄압해 왔고 집권세력들에 의한 탄압과 희생을 겪어내면서 어렵게 인권과 자유를 회복해 온 지난한 과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촛불로 심판한 구시대 낡은 방식을 경찰조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고 총경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준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높아진 민주 시민의 관심을 발판으로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제대로 경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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