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오는 4일 만기출소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현재 안 전 지사는 경기 여주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앞서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 모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를 출당 및 제명 조치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및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2심에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배우자 민주원 씨와 33년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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