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역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3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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