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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