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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로 CCTV 가리는 건 재물손괴 아냐" 6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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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벌금 30만원 깨고 무죄 선고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창문 바깥에서 전단지 등으로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 작동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아래층에 있는 B씨의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 창문 바깥 유리면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출입문 셔터를 내리는 방식으로 사무실 내부에서 바깥을 향해 있는 CCTV를 가렸다. B씨가 자신의 업체에 찾아온 손님들의 차를 불법 주정차로 신고한 점에 불만을 품고 촬영을 못 하게 할 목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가리는 행위가 본래의 사용 목적을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리적 접촉 없어 작동에는 지장이 없었고 촬영 목적만 방해됐을 뿐"이라며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 법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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