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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반대" 집단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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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일 전국 전통시장 1947곳에 현수막 설치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3일 말했다.

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시점에서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도 이해하나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을 3건으로 추리고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에 시행된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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