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 경선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에게 운전기사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3일 JTBC는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게 1천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10월 세달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원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대상자가 김모 씨로 파악됐다.
이 인물은 숨진 참고인 김 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JTBC는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앞서 나온 '숨진 김 씨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운전기사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취지의 JTBC 보도에 대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주장대로라면 이 의원이 정치자금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것으로,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주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모 씨 명의 집에서 살았고, 김씨 개인카드는 '법인 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날에는 숨진 김 씨가 지난 대선 경선기간 김혜경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보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