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책임 행정 강화와 행정 효율 제고 차원에서 산하 위원회들을 대거 정리한다. 이에 따라 8년 간 이어온 시민원탁회의가 막을 내리고 대구사진비엔날레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는 시에 설치된 산하 위원회 가운데 조례 폐지나 사업 종료 등으로 조정 가능한 위원회 51개를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체 산하 위원회 199개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를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폐지 대상 위원회는 청렴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11개 위원회가 포함됐다.
또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자문위원회 등 역할이 종료되거나 기능이 약화된 16개 위원회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시 자체 계획으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 18개,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등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6개 위원회 등도 폐지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민선 6, 7기 동안 지속해온 대구시민원탁회의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개최를 중단한다.
시정 현안에 대한 토론 문화가 그동안 자리잡았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별 공청회 형식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을 앞두고 문화 예술 분야 관련 사업들도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등이 통합되면서 관련 조례가 대부분 정비되고 위원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역할종료 및 기능약화' 사유로 폐지되는 위원회 16개 중 11개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문화분야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조례 자체가 폐지되면서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대구사진비엔날레 등 관련 행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자체 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 중 조치하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10일부터 20일 간 입법 예고와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지만 법률 상 두도록 한 10개 위원회는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통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등은 각각 법무부와 의회로 소관부서를 변경을 요청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상 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계속 존치해 본연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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