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인이 음압격리실에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묶여 있자 빠르게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당 부분은 동거인 또는 그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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