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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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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심문이 끝난 뒤 그는 취재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진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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