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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실려간 응급실에서 의사 3명 폭행까지…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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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러 온 의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한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호송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의사들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가 하면, 얼굴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고, 폭력으로 2차례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스스로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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