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22일부터 1년 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날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군위군청 경제과 일자리담당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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