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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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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변호인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변호인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3시간 가운데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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