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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낙선 후 음식 접대한 후보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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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24일 도의원 선거비용 초과지출한 의성 회계책임자 고발
같은 날 낙선 위로회 열고 유권자들에 음식 제공한 영양군의원 후보·선대본부장도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군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지역민에 음식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24일 의성군선관위는 지난 6·1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 5천30만4천원보다 163만8천원상당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넘겨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위변조, 누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 영양군선관위도 지방선거 영양군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일반선거구민 20여 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열고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B씨와 선거대책본부장 C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고자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는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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