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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조두순보다 악질'…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내달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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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복역 중 두 차례 재소자 폭행 혐의로 형기 1년 늘어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달 21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달 21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내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이 15년 형을 마치고 오는 10월 출소한다.

김 씨는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교도소 내 두 차례 폭행 사건으로 출소 시점이 내달로 미뤄졌다.

김 씨는 전과 18범이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인 조두순만큼이나 악질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산 뒤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를 나온 2006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등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17세 고등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이었다. 심지어 김 씨는 출소 16일 만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등굣길이나 하굣길 학교 앞 또는 주택가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콤플렉스로 탓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06년 11월 인천지법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씨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 씨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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