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거밀집 지역 및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방해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민원 빈발지역 60여 곳에 밤샘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 12명이 지도를 실시중이며, 무료 개방한 임시화물차주차장(고아읍 원호리 304-1번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휘근 구미시 대중교통과 과장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허가받은 차고지를 이용해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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