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정당과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인 전국위원회 문제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당의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보완작업에 나서자 자구책으로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여당의 우회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권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10일과 29일 각각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금지'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과 5일 각각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해 추석연휴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획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다.
당 관계자는 "집권당이 법원과 맞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뇌리에 쌓일 여당의 이미지가 걱정"이라며 "고비 고비마다 이 전 대표가 딴지를 걸 수 있는 '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법원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할 경우 당의 진로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당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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