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장관 시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언급이 없더라도 '법 앞의 평등'은 법치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대선 때부터 케케묵은 현안이었으나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물론 그의 측근들도 '대장동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경의 소환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 진용이 교체된 후인 지난 7월 이후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대표가 2일 광주에서 "아주 오랜 시간 경·검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그래서 '틀렸다'.

'엉뚱한 발언 하나 갖고 꼬투리 잡은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의 6일 소환을 통보한 검찰 수사 건은 공소시효를 코앞에 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송치에 대한 마무리 수순이다.

이 대표는 그 밖에도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대여섯 건의 굵직굵직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소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과반 의석이 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나 구속에 동의해 줄 리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나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의 체포나 구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민주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2002년 7월 2일 검사 사칭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이 대표로서는 20년 만에 닥쳐 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그의 정치생명을 가를 최대 관건이 됐다. 억울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부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실천했으면 좋겠다.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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