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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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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5일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불러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이틀 만이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검찰이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 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관계자 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식사를 제공해도 불법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와 배씨 사이에 묵시적인 범행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배씨와 함께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옮긴 경우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법리다.

한편 김씨와 배씨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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