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륜차 인도주행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우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이다. 주요 교차로 및 상습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박경종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륜차 특성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