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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대 딸 상습 학대해온 40대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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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학대행위, 부양의무 이행한 점 참작"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술에 취해 수년간 10대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해온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각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딸 B(당시 14)양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온 자신을 피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쪽 창문으로 들어가 머리와 옆구리,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수년간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딸 B양이나 이혼한 B양의 친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에게 장기간 학대 행위를 저질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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