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의결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소급적용 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2차 가처분 사건(기존 비대위원 직무정지 신청)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3차 가처분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의결(개정당헌)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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