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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줬다" 前 조폭 조직원 박철민 기소…장영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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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로 알려진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로 알려진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 공생관계였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조직폭력배 조직원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전 행동대원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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