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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방…與 "불법 면책" 野 "파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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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 청구 제한 개정안
국힘 "중기 도산 책임 누가 지나"…민주 "극단적 예시, 과도한 해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개정안이 불법파업 면책수단으로 악용돼 기업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15일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과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배상 소송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손질을 벼르고 있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 행위까지 다 면책할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말씀 중에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본다"며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자기 일터와 일자리 그다음에 자기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5명한테 370여억원 (청구한 것), 이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잖느냐. 사실상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결정하면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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